반응형 일상/부동산1 자매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받기 최근 대출 규제가 풀리고 마이 시스터와 함께 아파트를 샀다. 3주 정도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딜한 순간 모든 게 잘 풀렸다 생각했는데...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. 대출 이자만 걱정하고 있었지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이리 까다로울 줄은 몰랐다. 정확히는 "부부가 아닌 공동명의"일 경우 대출이 다소 까다롭다. (형제자매든 친구든 상관없이 부부가 아니면 다 똑같이 제3자 공동명의임) 인터넷을 뒤져봐도 형제자매끼리 주택담보대출(이하 주담대)을 받은 사례는 찾기 힘들더라. 그래서 올립니다. "자매와 공동명의로 집 샀을 때 주담대 받기"!!! 대출받을 사람 정하기 일단 대출은 당연히 한 명이 받는다. 둘 중 대출을 받는 사람은 "차주(채무자)", 받지 않는 사람은 "담보제공자"이다... 2023. 4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